금융상식

청약종합저축통장은 무엇인가요?

차차대디 2020. 5. 15. 15:00

 

 

 

 

안녕하세요, 

금융지식인 차차대디입니다.

 

요새 들어서 주택가격이 급 상승하면서 내집 마련하기가 무척 힘들어졌습니다.

최근에 상승세가 꺾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비싼 아파트 가격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분양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인기와 더불어 분양인기도 급 상승 중으로

서울 및 수도권의 아파트의 평균 경쟁률은 두 자리수를 넘어 세 자리를 넘나들기도 합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무주택 조건, 세대주 요건, 부양가족 등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 가장 기본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의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상품으로

2009년 5월 6일출시되었습니다.

이날 출시한 날부터 가입자가 워낙 많아 창구 대기가 엄청 길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예전에 청약예금, 부금, 저축으로 나뉘었던 시절엔 면적별, 금액별로 챙겨야 할 사항들이 많고,

공영, 민영분양 구분에 따라 유,불리를 따져야 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해 모든 장점이 통합되어 하나의 통장으로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어

'만능 통장'이라고도 불립니다.

 

먼저 가입은 국민인 개인과 외국인 거주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을 갖고 계셔도,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 금융기관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시중은행중인 농협, 우리, 신한,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서만 가입이 됩니다.

 

가입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청약당첨이 되는 날로 명시됩니다.

청약당첨이 되면 다시 그 통장에 청약순위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해지하고 다시 만드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하되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금액은 무제한으로 들어갑니다.

 

요새 같은 저금리 시기에는 자금 운용에 여유가 있다면 청약종합저축으로 운용하는 것이 유리하기도 합니다.

 

신규 가입시, 1,500만원을 1회차로 신규하고, 24개월치 월 납입액 50만원인 1,200만원을 선납금액으로 같이 입금하면

총합 2,700만원으로 신규가 가능하고, 자동이체 혹은 입금으로 회차별 50만원씩 추가 적립도 됩니다.

 

금리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금리에 따라 기간별로 다릅니다.

 

출처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

 

국토교통부에서 시중 금리를 감안해서 고시금리를 정하는데 2년 이상인 경우 1.8%가 적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2년 이상 지나면 통장 자체적으로 모든 금액에 대해 1.8%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2년 지난 시점에 추가로 입금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1.8%의 금리를 일괄 적용됩니다.

 

 

 

 

청약순위가 발생하는 기준은 국민주택청약민영주택청약 기준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국민주택인 경우엔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수도권

가입 후 1 & 월납입금 12회차 입금

(지자체별 2& 24회차까지 연장 가능)

수도권 외

가입 후 6개월 & 월납입금 6회차 입금

(지자체별 1& 12회차까지 연장 가능)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

가입 후 2 & 월납입금 24회차 입금

2순위

 

위 요건 미충족시

보통 동순위자가 나오는 경우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40제곱미터 초과인 경우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고,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24회차이상을 적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주택에서는 10만원 이상 넣으셔도 10만원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10만원으로 쭉 자동이체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자동이체는 가입일과 날짜를 일치시키시는 것이 좋습니다.

날짜가 달라지게 되면 지연일수가 적용되어 순위발생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신규일이 10일이면 자동이체일도 10일로 하셔야 합니다.

 

민영주택인 경우엔 1순위 요건 성립과 함께 면적별 청약 예치금을 맞춰야 해당 면적에 청약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

 

1순위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수도권

가입 후 1& 청약예치금액 충족

(지자체별 2년까지 연장 가능)

수도권 외

가입 후 6개월 & 청약예치금액 충족

(지자체별 1년까지 연장 가능)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

가입 후 2 & 청약예치금액 충족

2순위

 

위 요건 미충족시

 

청약의 장점이라면 소득공제 혜택이 대표적입니다.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최대불입금액 240만원의 40%인 96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 주택도시기금대출인 디딤돌대출을 받을 때에 추가 우대금리로 금리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보유해도 되는 조건입니다.

가입기간 1년이상 12회차 납입시 0.1%

가입기간 2년이상 24회차 납입시 0.2%

감면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관리가 되다 보니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고, 정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또한 중간에 인출이 안되어 자금이 필요한 경우, 해지 혹은 잔액의 95%범위 내에서 예금담보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단기간만 쓰실 예정이라면 예금담보대출로 잠깐 융통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좋은 이 상품은 가입도 간단합니다.

성인인 경우 은행에 신분증만 지참하고 가시면 5분이면 뚝딱,

모바일이나 인터넷 뱅킹으로도 잠깐의 시간에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인 경우엔 준비할 것이 좀 있습니다.

부모님이 가셔도 대리인으로서의 자격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죠.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3. 도장(이름 누구든 상관 없어요)

4. 대리인의 신분증

 

친권자 확인 때문에 꼭 '상세'로 뽑아가셔야 하는 점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