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잘못보냈어요!! 계좌 오입금 착오송금시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금융지식인 차차대디 입니다.
오늘은 드물게 발생하는 일이긴 합니다만, 겪게되면 당황하는 계좌 오입금시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뱅킹이 대세가 된 요즘, 계좌이체가 간편해지면서 이에 따른 사건도 많이 발생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계좌번호를 착각해서 잘못 입금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계좌번호와 예금주, 금액 등을 확인한번 더 하는 절차가 있는데
바쁘고, 다른 일들이랑 같이 하다보면 나도모르게 확인안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이체 내역을 잘못 누르는 경우나, 계좌번호를 오입력하는 경우, 금액을 잘못 넣는 경우등 다양한 일이 많습니다.
전자금융상에서 본인이 직접 입력한 이체 내역에 대해서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오입력을 인지한 경우, 곧바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절차는 송금은행을 통해 자금반환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송금한 은행을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 콜센터를 통해 요청하셔도 됩니다!
일부 은행은 모바일뱅킹에서도 가능합니다.
절차는 송금인이 송금은행에 자금반환청구를 하고, 송금은행은 자금이 이체된 입금은행에 통지를 합니다.
그럼 입금은행에서는 예금주에게 오입력된 송금이 있어 반환요청이 들어왔다고 안내 하는 프로세스 입니다.
예금주가 자금을 반환하게 되면 잘못 송금한 금액을 돌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송금, 입금은행과 상대 계좌 예금주까지 통지되야 하기에 다소 시간이 걸릴수 있지만, 돌려받기 위해서는 필히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은행은 중재자로서 해당 건의 요청과 수락에 대한 메신저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송금인과 예금주의 개인정보는 서로에게 오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답답해하시고 초초해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간에서 은행은 내용을 전달하는 것 외에는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금주의 동의 없이 자금을 옮길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착오송금된 금액은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수취인이 자금을 마음대로 쓰게 되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도 있습니다.
가끔 안쓰는 계좌이거나, 예금주가 연락두절된 상태, 자금반환을 거절하는 경우가 되면 굉장히 난처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럴 경우엔 방법이 부당이득금반환소송제기로 가셔야합니다.
소송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2018년도 이후로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이 제출되었으나, 아직 국회 통과가 안되었네요...
현재까지는 계좌이체 및 송금시에는 확인하고 또 확인하시어 오류가 없도록 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추가로, 이 글은 현직 은행원으로 13년째 근무중인 저의 경험과 노하우를 녹여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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