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유주택자 전세대출

차차대디 2020. 5. 26. 22:01

 

안녕하세요 금융지식인 차차대디 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자주 묻는 문의'를 계속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전세 관련한 내용 위주로 작성합니다.

전세계약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겪는 고충이기도 하지만

전세 물건이 많이 없죠.

집을 보고 마음에 들더라도 다른 집을 보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이고...

다른 누군가가 먼저 계약하면 어쩌지?

이런 마음으로 조급해지기만 하고...

이런 경험 한번씩은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무리 급하셔도

계약당사자에 관련한 내용은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집주인이 아닌 사람과 계약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에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해외에 있거나, 혹은 계약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등은

꼭 대리인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계약을 할 수 없는 경우,

집주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감증명서에 발급신청인 정보도 나오는데

본인이 신청하여 발급하였는지 여부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위임장에 찍은 인감도장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같은 도장인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 뒤, 위임받은 사람의 인적정보를 확인후, 정당한 사람인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겠습니다.

미리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준비해놓고 가면 좋겠지만,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피치못할 사정으로 계약을 진행해야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세입자의 갑작스런 이사, 발령 등등...

집주인이 해외에서 국내로 이 계약건 때문에 들어오기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해외 영사관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위임에 관한 상세한 내역을 작성하고 인증서를 작성해줍니다.

해당 내용을 국제우편을 통해 받으시면 정당한 위임장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한 위임장도 작성이 가능하여,

해당 서류를 받아 한국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용에 관한 문의도 많습니다.

9.13대책으로 인해 유주택자는 전세대출 받기가 힘들어졌죠...

무주택자는 상관없지만,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을 확인해야 하고, 2주택자는 전세대출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방지하기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게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주택 여부 판단은 부부합산이므로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주택수는 합산이 됩니다.

최근 이슈가 되는 주택 처분 조건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전세대출을 이용 중이면 언젠가는 만기가 도래합니다. 그리고 연장시에 주택수에 따라 제한이 있습니다.

2주택 이상 소유자는 대출을 상환하거나 연장시 주택 1개만 남기고 처분하는 조건으로 연장을 진행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대출만기가 가까워지게 되면 이성적 판단보단 현실을 어떻게든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커집니다.

처분조건은 공적보증을 하는 국가와의 약조입니다.

따라서 대출 연장 후, 기일이 도래해서 대출을 상환한다고 하여도 처분약조한 내용은 유효합니다.

처분을 미이행시에 불이익이 있으니 처분 조건확약시 한번 더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