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구입 및 대출시 준비할 사항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금융지식인 차차대디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구입 및 대출 신청시 사전에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담보대출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르기전에 사야 하는거 아닌가', '대출은 얼마나 신청해야 하지?' 등등
최근 직장인들은 고민이 많을 겁니다.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조급한 마음은 모두가 갖고 있는 공통된 고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파트, 빌라 등이 주택을 포함해 오피스텔, 상가 등 부동산은 종류가 많습니다.
평상시 쇼핑을 할때도 이것저것 체크하고 비교해가며 구입하시는데,
수억원이 오가는 부동산은 더더욱 체크하실 사항들이 많겠죠?
부동산 쇼핑은 보통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많이 합니다.
원하시는 지역을 정하시게 되면 그 인근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돌아다니면서
좋은 부동산 매물이 있는지 살펴보고 하실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살피고 체크하겠지만,
부동산을 구입할때 제일 먼저 체크하셔야 할 사항은
1) 은행대출금의 최대 한도 입니다.
예산을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운영해야 자금계획에 맞출 수 있습니다.
구입하려는 곳의 부동산 담보대출 가능액과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대출한도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사전에 은행 혹은 인터넷 등을 통해 최대한도액과 있을 법한 변수 등을
체크하시고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좋은 가격에 매물이 나왔다하여 계약부터 하고 나중에 대출을 받으려 했는데 대출불가 경우가 되면 매우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가동할 수 있는 현금성자산이 얼마고, 대출로 나올 수 있는 한도는 대략 집값의 몇프로다
이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며 그 사항을 감안하여 본인이 감내가 가능한 한도 범위의 부동산을 보셔야 합니다.
2)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항상 떼봐야합니다.
외관은 멀쩡하더라도 실제 장부상에는 문제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전세대출 관련 주의점에서도 언급했던 정당한 계약 당사자인가를 비롯하여
가압류, 가등기, 세금체납 등등 다양한 권리제한 내용에 대해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물론 부동산 잔금을 치를 때, 모든 문제들이 삭제되는 조건이다라고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런 조건이 붙는 경우엔 모든 조건들이 충족되는지 나중에 꼭 한번 더 체크하셔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잔금 치를때 체크해야 할 사항은 다음번 글에서 한번 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3) 건축물대장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 상가나, 꼬마빌딩, 혹은 다가구 주택 등 부동산을 보신다면
등기부등본 외에도 건축물대장을 따로 발급해보셔야 합니다.
정부24시에서 발급 가능한 내용으로 주소만 알고 있다면 간단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하면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있는 내역외에도 해당 건물에 대한 더 상세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방은 몇개인지, 현재 층별 용도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등등 그 내용에 따라 은행에서 담보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그 중 중요한 사항이 위반건축물 여부 입니다.
건축시에 해당 관청에 제출된 계획과 건물이 다르게 지어지거나, 용도가 변경되어 사용,
혹은 그 외 위반된 내역들이 있으면 해당 관청에서 시정요구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건축물대장에 기재가 됩니다.
위반건축물은 시정 혹은 원상복귀까지 지속적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수행될 때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 조금 내면 되지 라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은행에서 정상 담보로 인정이 안될 수도 있으며 심한 경우 대출이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사안이라도 꼭 체크하셔서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