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동화기기의 모든것
안녕하세요?
금융지식인 차차대디입니다.
오늘은 자동화기기에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점포에 필수적으로 비치되어 있는 자동화기기는 없어서는 안될 존재입니다.
은행 영업시간 뿐만 아니라 업무 마감 후에도 간단한 현금 입출금 및 이체 업무를 신속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간단한 공과금, 등록금 납부도 되는 등 업무 영역이 점점 확대 되고 있습니다.
창구를 방문할 필요없이 현금카드나 사전에 등록한 계좌라면 통장 및 카드 없이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동화기기는 크게 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금출금만 가능한 CD(Cash Dispenser)와 통장정리와 현금 입출금이 가능한 ATM(Automated Teller Machine) 입니다.
가끔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다 보면 "이 기기는 현금 입금이 불가합니다" 이런 문구를 본적이 있을 겁니다.
현금 출금만 가능한 기계로 CD기라고 불립니다.
그에 반해 ATM기기는 입금과 출금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입금은 1천원, 5천원 소액권도 가능합니다.(동전은 안됩니다)
1) 자동화기기 입출금 한도
본인이 계좌를 개설하고 이용하는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때,
현금 출금은 1회 한도 100만원, 1일 600만원까지 입니다.
600만원을 현금 출금하려면 6번을 출금하여야 합니다.
수표출금은 600만원까지 한번에 출금이 됩니다.
이체 한도는 1회 600만원, 1일 3,000만원 입니다.
3,000만원 이체를 원하면 600만원씩 5번 이체를 해야합니다.
현금 입금은 금액이 아닌 장수 기준으로 150장까지 입금이 됩니다.
다만 수표는 10장까지만 들어갑니다.
본인이 이용하는 은행의 자동화기기가 아닌 타행 기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금 출금, 현금 입금, 수표출금 전부 1회한도는 100만원입니다.
2) 자동화기기 수수료
은행 영업시간 내에 당행 자동화기기 이용시 입출금 수수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은행끼리의 송금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업시간 종료 후에 이용시에는 각 은행별로 수수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적게는 150원에서 많게는 1,000원까지 있습니다.
타행 계좌로 이용 혹은 타 은행 자동화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거의 다 발생합니다.
적게는 500원에서 1,000원으로 다양합니다.
최근엔 수수료가 면제되는 통장이 많이 나오면서 (타은행 자동화기기 수수료 면제 포함)
자동화기기 수수료가 면제되는 상품이 꽤 있습니다.
수수료 면제 통장은 추후에 은행별로 대표상품 한개씩 뽑아 정리해 보겠습니다.
3) 외부업체 자동화기기
가끔 지하철역이나 백화점, 편의점 등에 비치된 자동화기기를 본적이 있을 겁니다.
은행명이 아닌 나이스, 효성, 청호 등등의 이름으로 써있는데 은행과 제휴하여 자동화기기를 운영하는 VAN사 입니다.
거의 24시간 운용되는 자동화 기기인데 수수료가 조금 비쌉니다.
보통 1,300원 정도인데 은행에 따라 우대하여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고, 감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회 출금 한도는 30만원으로 여러번 출금하게 되면 수수료가 계속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4) 자동화기기 기타 제약사항
요새는 현금을 잘 안쓰다보니 자동화기기 사용을 오랜 기간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간 자동화기기 거래가 없는 계좌의 경우 1회, 1일 이체/출금한도는 70만원으로 하향됩니다.
오랜만에 출금하러 들렀다가 한도제한에 걸려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거래를 못할 수도 있으니 미리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한도 제한은 영업점을 방문하면 바로 해제 가능합니다.
또한, 계좌로 100만원 이상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 출금하는 경우에는 30분이 지난 후부터 거래가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연 인출되는 것입니다.
또한, 비밀번호를 3번 틀리게 입력하면 입금을 제외한 현금카드 거래가 정지됩니다.
현금카드가 신용카드라면 현금카드 기능만 정지되고 신용카드의 결제기능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쓰기 간편하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시는데 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