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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녕하세요

 

금융지식인 차차대디입니다.

 

오늘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갑작스런 가족의 사망을 접하게 되면 슬픔도 깊고, 해야할 일도 많습니다.

이것 저것 챙겨야 할 것도 많지만 마음만 답답할 뿐 쉽사리 움직여지진 않습니다. 

 

그 중 정리해야 할 일 중 중요한 것이 금융거래 확인입니다.

금융거래를 어느 기관에서 얼마나 했는지 채무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상속 절차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전에는 금융기관 별로 찾아가서 일일이 확인해야 했으나, 

이제는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어느 금융기관에 거래가 있는지 한번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고인이 거래했던 금융기관을 확인 후,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상속 등의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정당한 상속인의 서류 확인 때문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만 

금융감독원 또는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

사망자 기준의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사망자 기준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의 신분증 입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나오진 않습니다. 

접수후 7일 이후부터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에서 내용을 일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신청인 이름신청 후 부여받은 접수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홈페이지 http://cmpl.fss.or.kr/kr/mw/inh/main.jsp

 

금융기관별로 처리되는 기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별로 오는 통지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서비스의 장점은 

각 금융협회에 가입된 대부분의 금융회사 관련 내역 조회가 가능한 것 입니다.

금융채권(각종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등)과

채무(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및 특수채권, CB사 보유 비금융상거래채무정보 등), 

피상속인 명의의 국민주, 미반환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물, 보관어음 등의 정보가 있는 금융회사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규정한 공공정보(체납정보 등) 및 상조회사 가입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보험은 가입여부, 투자상품은 잔고유무가 통지되므로 상세 거래내역은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조회가 불가한 일부 금융회사는 별도로 해당 금융회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이 서비스는 조회가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3개월 뒤에는 조회 결과가 삭제되기때문에 미리 잘 챙겨두셔야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잠깐만 시간을 내시어 신청하시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