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상가 담보 취득
안녕하세요, 금융지식인 차차대디입니다.
오늘은 집합건물상가 담보대출, 그중 집합건물상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상가는 쇼핑몰에서 보는 1층에 위치한 점포들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독립된 10평 남짓의 공간에 위치한 다양한 업종(식당, 슈퍼, 상점 등등)을 영위하는 가게들을 생각하곤 합니다.
금융권에서 분류하는 상가는 일반적으로 등기상 토지+건물로 분류되는 일반상가와 아파트나 빌라처럼 집합건물로 분류되는 집합건물상가 두 종류로 불 수 있습니다.
토지+건물은 일정한 면적의 토지위에 건물이 올라간 형태로 건축물에 별도 호실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대게 상가건물이라고도 하며, 건축물 등기상 전체 건물에 대한 1동으로 표시가 됩니다. 층수, 호실별 현황은 별도로 나오지 않고 층별 면적과 용도부분이 표시됩니다.
집합건물상가는 아파트나 빌라처럼 호실별로 등기부 등본이 나오고, 호실에 따라 소유가 구분되는 독립적인 상가입니다.
일반대중에게 분양한 쇼핑몰이나, 혹은 주상복합 건축물의 상가층 등이 주로 이런 형태 입니다.
은행에서는 상기 형태에 따라 담보비율이 달라지며, 담보물 실사 결과에 따라 담보물 취득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독립성입니다.
상가가 구조상, 이용상 독립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가 주안점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쇼핑몰혹은 백화점 처럼 벽체가 아닌 전체가 통으로 뜷린 형태를 생각해보시면 간단합니다. 모든 점포가 오픈형으로 벽체가 없이 모든 점포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독립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정규 담보로 취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판매시설 또는 운수시설의 용도에 해당하는 비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이며, 경계표지와 건물번호 표지가 명확히 존재해야 합니다.
오픈형상가가 아닌 벽체로 된 집합건물상가는 독립성 요건이 확보가 된 경우 정규 담보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계벽체를 허물게 된다면 정규 담보로서 취득이 안됩니다.
보통 상점이나 사무실을 넓게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개의 호실을 임대후 벽을 터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규담보가 될 수 없습니다만, 여러개의 호실을 공동 담보로 취득하고, 벽체가 복원이 용이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담보취득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빈번한 거래가 발생하는 물건이 아니다보니 생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매 혹은 경매시에 간과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혹여라도 금융을 사용하신다면 위의 사실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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