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상승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금리인하를 요구할수 있다고?? 안녕하세요 금융지식인 차차대디 입니다. 오늘은 대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2019년 6월 12일부터 금리인하 요구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대출계약을 체결하면 현재 기준의 신용상태를 기반으로 금리가 결정됩니다. 그에 따라 가산금리가 결정되고, 대출계약 기간동안에는 가산금리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출 계약기간 내에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출 취급한 금융회사에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리인하요구는 최초 계약 체결이후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승진, 재산증가,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사항에 해당되면 그 변경사항을 반영토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금리인하요구 신..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