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차대디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가 통장 만들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 3-4년전부터 은행에서 계좌 개설하기가 무척 힘들어졌습니다.
보이스피싱 등에 전자금융사기가 날로 늘어나고, 이에 대포통장들이 사용되면서 실명확인계좌에 대하여 엄격히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계좌를 만들 수 있었지만...이제는 신분증만으로는 힘듭니다.
실제 사용인이 본인인지 여러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인이나 인근 거주자라면 은행에서 요구하는 일정서류(건강보험자격, 재직 등의 자료, 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출하면 가능합니다만,
개인사업자, 특히 사업자등록 한지 얼마 안된 분들은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이 많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보통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지 여부 확인을 위해 사업자 앞으로 발행된 지로 공과금 청구서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포함한 매출 증빙, 부동산 중개인을 통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확인합니다.
사실 은행별로 요청 서류들이 다를 수 도 있지만(큰 틀에선 비슷하지만 미묘하게 조금씩 다릅니다),
관련한 서류를 제출해야만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서류가 정말 없는 경우에는 한도제한계좌로 신규가 이뤄집니다.
한도제한계좌로 등록이 되면 하루에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비대면 이체 거래는 30만원으로 제한되고, 창구를 통한 거래는 100만원으로 한정됩니다.
도소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거래 금액이 클 수 밖에 없어 난감하신 분들이 많습니다만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위한 대승적 차원의 시책이니 잘 따라야겠습니다.
한정된 한도이지만 열심히 거래를 진행해주시고 증빙서류를 보강하여 은행 창구를 방문하시면
충분히 정상계좌로 변경등록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사업자 통장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사업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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