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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식

DSR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금융지식인 차차대디 입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등이 과열되면서 정부에서는 고강도의 규제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지표들이 새로 도입되고 있는데

오늘은 그중 DSR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에서는 주로 DTI 지표를 적용하여 왔습니다.

Debt To Income의 약자로 총부채상환비율이라고 부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갚아야 할 대출원금과 이자에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의 이자를 더한 금액을 연소득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주택대출원리금상환액 + 기타대출 이자 상환액) / 연간소득 x100

이번에 새로 적용되기 시작한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고 부릅니다.

약자로 Dept Service Ratio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외에 모든 대출의 원리금까지 포함하여 산출합니다.

모든 금융기관 대출 원리금 상환액 /연간소득 x 100

DTI와 차이점이라면 다른 대출의 이자와 원금 부분까지 합산한다는 점입니다.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대출, 카드론 등 다른 부채의 원리금까지 다 합산되는만큼 금융부채가 더 커지기 때문에 심사기준이 더 엄격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DSR의 정상적인 수치기준을 70%로 보고 있으며, 이 수치가 70%를 초과하는 경우 고DSR로 정의하여 심사를 강화합니다.

금융기관별로 고DSR 초과대출 비율을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DSR 70% 초과는15% , DSR 90% 초과대출은 10% 이내로 관리해야 합니다.

DSR비율이 초과하게 되면 심사 기준이 강화되어 대출 심사를 받는데 있어서 조금 더 힘들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한도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자료 보강과 면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