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지식인 차차대디 입니다.
오늘은 약속어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개인간 상거래에서는 소매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현장에서 즉시 결제가 되고 거래가 성사됩니다.
하지만 기업간 거래는 규모가 크고 현금이 즉시 오가기 힘들기 때문에 외상거래가 주를 이룹니다.
그 중 전통적으로 쓰이는 방법 중 하나가 약속어음 제도 입니다.
발행인이 일정한 금액을 향후 지정한 날짜에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어음으로 대금결제를 위해 쓰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현찰이 없더라도 향후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겠다는 약조이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일정 규모이상 기업체에 대해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수표책을 교부하여 어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전에는 자기앞수표와 함께 약속어음도 꽤 많이 융통되었습니다.
어음 뒷면에 배서를 통해 타인에게도 양도가 가능하여 화폐로서의 기능을 지녔으며
최종 소지인이 지급기일에 맞춰 은행에 어음을 제시하면 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현금지출을 미래의 일정 시기로 미룰 수 있는 방법으로 통용이 많이 되지만,
지급기일까지 시간이 걸리고, 상대 신용의 급격한 변화에 바로 대처하기가 힘든 점이 있긴 합니다.
어음 수취인은 보유한 어음을 은행에 제시하고, 어음에 적힌 지급기일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접수된 어음은 발행은행으로 교환제시된 후, 지급기일에 맞춰 발행인의 당좌계좌에서 해당 금액이 결제가 됩니다.
만기일에 어음 발행인은 결제가 이뤄질 수 있게끔 발행한 어음 금액을 지급은행에 입금해야 하나,
입금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을 부도라고 부릅니다.
발행인과 수취인 양자간인 경우에는 서로간에 거래 관계를 통해 청산 혹은 정리를 하면 되지만,
수취인이 또다른 거래처에 대금결제 수단으로 동일 어음에 대해 배서를 하여 지급하게 되면 관계가 복잡해집니다.
누군가는 돈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서로간에 구상권을 청구하여 돈을 메꾸게 됩니다.
이러한 어음은 근래에 전자문서 형태로 바꼈습니다.
바로 전자어음 입니다.
기존 종이 어음 보관에 따른 분실, 도난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으며, 배서 등이 명확하게 확인되어
어음 사용자 입장에서도 사용이 용이해졌습니다.
모든 단계가 전자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도 매우 편리해졌습니다.
종이어음을 들고 있어야 한다는 부담이 없어진 것만 해도 큰 발전입니다.
이 전자어음을 이용하는 방법은 기업 인터넷뱅킹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어음을 받는 수취인은 판매기업이라 하며, 어음을 발행하는 발행자는 구매기업이라고 합니다.
수취인은 물건을 팔아 매출을 발생시키고 받을 돈을 어음으로 대신 받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기업이라 부릅니다.
판매기업은 기업인터넷뱅킹만 가입이 되어 있으면 간단하게 전자어음 약정할 수 있고,
곧바로 전자어음 수취가 가능합니다.
발행인은 물건을 구입하고 돈을 지급해야 하지만 대금을 어음으로 대신 지불하기 때문에 구매기업이라고 부릅니다.
구매기업은 전자어음 발행에 필요한 기업의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와 신용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래 은행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배부할 수 있는 전자어음의 수량이 결정되고 거래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어음은 지급 기일까지 자금이 묶이기 때문에 현금 유동성이 필요한 기업은 자금을 바로 융통하길 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음을 은행에 배서하고 할인하여 대금을 선지급 받습니다.
이것을 어음할인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어음이라고 할인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음 발행인의 신용을 비롯한 심사가 수반되고 부도이력, 상환능력 등을 검토하여
어음할인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음할인이 가능하다면 은행에서는 기간에 따른 선이자를 비롯한 수수료를 제외하고 입금합니다.
어음 할인을 한다고 해서 그 어음의 리스크에 대해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어음이 만기에 정상적으로 상환이 이뤄지지 않고 부도처리 되면,
은행은 할인한 당사자에게 상환 청구를 하게 됩니다.
할인어음도 여신의 한 종류로 채무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금융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 LTV (0) | 2020.06.18 |
---|---|
파킹 통장 (2) | 2020.06.15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0) | 2020.06.04 |
DSR은 무엇인가요? (0) | 2020.05.28 |
금리인하를 요구할수 있다고?? (0) | 2020.0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