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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외화통장과 현찰수수료

 

 

 

 

안녕하세요~

금융지식인 차차대디 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환전 재테크편에 이어 외화통장 및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테크를 하는 방법 중 외화 현찰을 꼭 필요로 하지 않는 거래를 할 때는

가급적 송금할 때(전신환)의 가격을 적용 받는 통장 입금 거래 방식을 사용하라고 말씀 드렸었습니다.

 

그럼 외화를 넣어두고 보관하는 통장은 무엇이고 수수료는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흔하게 사용하는 일반 입출금 통장처럼 외화 통장도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이 있습니다.

은행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인 틀은 '외화입출금통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원화 통장처럼 외화를 자유롭게 입출금 할 수 있도록 거래통화가 표시가 됩니다.

예전에는 통화별로 외화통장을 만들어서 사용했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 여러 개의 화폐를 하나의 외화통장 혹은 계좌번호에 담을 수 있도록 바뀌고 있습니다.

 

외화 입출금 통장은 해외에서 쓰고 남은 외국통화를 재환전해서 원화로 바꿀 필요 없이 통장에 넣어둘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해외에 나갈 일이 생길 때 통장에서 꺼내 쓸 수 있죠.

(동전은 안되고 지폐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통화가 가능하지 않고, 통화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대부분 은행의 외국환수수료 체계는 비슷합니다.

고객 등급 혹은 은행별 통장 우대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외국 통화 실물을 입금하게 되면 현찰수수료(or 외화현금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은행이 고객의 외화 현물을 보관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수수료는 외화의 수요량에 따라 그 비용이 차등됩니다.

미달러화(USD), 유로화(EUR), 엔화(JPY)은 통용되는 범위가 넓고 수요가 많아

상대적으로 보관과 관리가 용이해서 언제든 고객의 요청에 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통화들은 1.5%의 현찰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다만 예외로 가장 많이 통용되는 USD달러화는 외화예금통장에 입금하더라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단, 7일 이내에 찾으면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위의 통화를 제외한 기타 통화들은 입금 시 3.0%의 현찰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처음 입금할 때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입금할 때와 같은 통화로 출금하게 되면 별도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1번만 수수료를 징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외화현찰 입금이 아닌 이전 편에서 언급한 송금방식(전신환)으로 입금한 금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송금거래(전신환)는 외화 현찰 실물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현찰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으로 외화를 송금하거나 혹은 원화로 바꾸게 되도 별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통 외화 대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외화 현찰 실물로 출금하게 되면 현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입금할 때 부과되는 방식이 아닌 찾을 때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해외에서 송금 받은 금액을 찾을 때도 마찬가지 입니다.)

 

어찌됐든 외화현찰 실물을 구경하면 1번은 수수료를 내는 것입니다.

 

다만 위의 현찰수수료도 은행 별도의 기준에 따라 우대가 가능합니다!

은행별, 혹은 통장의 성격에 따라 우대가 가능하기에 꼭 영업점에 방문하셔서 상담 후, 거래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외화 환차익의 거래를 목적으로 재테크를 계획하고 있다면

외화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을 쓰되, 외화현찰 실물거래가 아닌 전신환 형태의 외화대체를 이용하여 통장에 입금 후,

기다리던 환율에 도달했을 때, 원화로 차익을 실현 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