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차대디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전세자금대출 중 정부재원대출(버팀목대출) 두번째 시간입니다.
대상 주택은 일단 국민주택 기준은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and 수도권 기준보증금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입니다.
둘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안되요...그래서 and 조건입니다.
대상 주택엔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해요. 단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60 제곱미터 이하 조건이 있어요...
오피스텔에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는 구분은 명확치 않지만...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실제로 주거가 가능한 구조라면 주거용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사실 이거 관련해서 여러가지 케이스가 있어서 명확히 구분하기란 쉽지 않더라구요...
대부분 계약하시는 부동산 중개소 사무실이나, 해당 구청에 문의하셔서 확실히 하시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그 다음은 #자산기준 확인입니다.
정부기금을 받을 소득군 확인입니다. 점점 요건이 점점 강화되고 있어요...
소득 3분위 평균 순자산액을 따집니다...말이 참 어렵죠...
간단히, 2019년 기준 2.88억원 이하 자산이면 됩니다.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자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는데요.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자산 합계) - (금융부채, 일반부채 합계)
사전 심사와 사후 심사가 이뤄지는데 사전, 사후심사 부적격시 대출은 불가합니다.
사후심사는 보통 신청일로부터 4-6주후 나오는데, 사후 심사로 부적격이 나면...초과금액에 따라 금리 가산이 이뤄집니다.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소득기준을 살펴 봅니다!
자산과 마찬가지로 부부합산 연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연소득 5천만원이하가 기본 요건입니다. 신혼부부(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는 연소득 6천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보통 외벌이인 경우 서류로 증빙하여야 하는데, 보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피부양자 자격 확인)나, 소득금액사실 없음 확인원 등을 통해 합니다.
위의 어려운 과정을 다 통과하시면...이제 #대출한도를 산출해봅니다...
이론적인 기본 한도 산출은 임차보증금의 70% 범위 내에서 각 가구별로 최대한도가 정해집니다.
일반가구는 1억2천만원, 신혼가구는 2억원, 2자녀 이상은 2억2천만원...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일 정확한 한도는 소득과 부채 수준을 확인해서 실질적으로 보증서를 주택금융공사에 신청 후, 결과값을 봐야 해요...
보통의 신용등급을 가지신 분 기준으로는 연봉의 3배~3.5배에서 총부채 1/3 차감한 한도와 임차보증금의 70% 내의 최대한도 중 작은 값을 씁니다.
쉽게 설명해드리면...
기존 부채는 없다는 조건하에 소득 5천만원의 2자녀 가구의 신청자가 3억원 보증금의 주택을 전세로 들어가며 대출 신청을 하게 되면
1)보증금 3억원 * 80%(70%+10%) = 2.4억
2)최대한도 2.2억원
3)소득 5천만원 * 3.5배 = 1.75억
위 3가지 중 제일 작은 3번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부채가 있다면 보통 3)산출액에서 총부채의 1/3을 차감하시면 됩니다.)
*신혼가구(7년이내)이거나 2자녀 이상이 되면 임차보증금의 70%에서 10%가 더 Up됩니다!
실제 한도는 다를 수 있으므로 은행에 꼭 방문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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