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직은행원 차차대디입니다.
오늘은 정부재원(버팀목)전세대출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대출 금리!
정부 기금대출에 걸맞게...소득기준과 보증금 규모에 맞게 세분화 되어 있어요~
연소득이 적을수록...임차보증금 규모가 작을 수록 금리가 더 내려갑니다!
아래 표 참고 부탁드려요~
사실 소득 최고구간에 보증금 규모도 최대규모로 가면 2.9%가 나와서 금리가 비싸네...라고 생각하실수도 있지만...
여기서 금리 우대가 들어갑니다...
(중복불가항목)
-부부합산 4천만원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정확인서 발급 가구 또는 만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은 1.0%가 우대
-청년우대 (만 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보증금 5천만원이하) 0.5%
-다문화/장애우/노인부양/고령자가구 0.2%
(중복가능항목)
-주거안정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0.2%
-부동산 전자계약 0.1%, 청년가구 0.5%, 1자녀 0.3%, 2자녀 0.5%, 3자녀 0.7%로
우대금리를 더 적용하면 금리는 더 내려갑니다~
시중은행 대출 금리가 2%후반에서 3%초중반이라는 점 감안하면
무지 매력적인 대출이죠!
여기에 한가지 더~정부에서 신혼부부인 경우에는 더 금리가 저렴합니다!
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출비용은 인지세와 보증료가 나옵니다. 이외의 별도로 수수료는 없습니다.
인지세는 정부수입증지 비용을 말하는데 대출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
1억이하는 7만원
1억초과는 15만원 발생합니다.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부담하는 금액은 절반입니다.
보증료는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에 대한 비용으로 0.12%~0.22%사이에서 발생합니다.
2년치를 한번에 납부하셔도 되고, 연납으로 하셔도 됩니다. 일시납하시면 대략 5% 정도 할인 들어갑니다.
대출기한 연장 요건은 대출 받았을 때와 큰 차이가 없다면 2년 단위로 4번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최장 10년이네요...
시중은행 대출과 비교하여 큰 장점이라하면
1)고정금리는 아니지만...대출기간 2년간 국토부 고시금리로 금리가 적용됩니다.
국토부에서 고시금리를 내리면 같이 내려갑니다.
2)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중도상환시 기 납부하신 보증료도 기간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번외편으로
첫 시작에 언급을 했어야 하지만...당연히 본인 소유 주택은 없어야 하는거 아시죠??
가끔 결혼하시려는 예정자분들 오셔서 신청하시다가...
본인이 모르고 있던 주택 소유자로 판정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부모님이 어릴적에 몰래 해주셨거나...배우자 될 분에게 감추셨거나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대출 진행이 안되어서 슬픈 상황이지만 어딘가 모르게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았던거 같아요...(부럽네요...)
그리고 전세대출을 받을땐 집주인에게 미리 말씀 주시는게 좋습니다.
확인서를 징구하거나, 계약 진위여부확인을 위해 연락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새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 모르는 번호를 안받으시거나, 혹은 피싱으로 의심하여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계약시 특약 문구를 넣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령...”임대인은 전세자금대출에 협조한다”...혹은 “전세대출진행 불가시, 계약 조건을 취소(변경)한다” 등...
하지만 요새 같은 임대인 우위 시장에서 특약을 요청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협의를 통해! 서로 기분좋게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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