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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안녕하세요, 금융지식인 차차대디 입니다!

오늘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2020년 금융세제 개편이 있었습니다.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가 큰 이슈를 차지하여 이목이 집중되었죠.

여러 개편안 중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개정도 있었는데요, 세법 시행이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현재 시점에서의 상품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ISA상품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상품의 비과세 및 우대 혜택이 점점 줄어들어 점점 은행에서 가입할만한 상품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직장인들이 누릴수 있던 비과세 및 소득공제 상품들이 없어지거나 혜택이 축소되면서

금융상품 운용을 통한 자산 형성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16년 3월 국민의 자산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게 됩니다.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만능통장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출시합니다.

 

영어로는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이며,
하나의 계좌를 만들면 그 안에서 예금/적금 뿐만 아니라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종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2천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총 납입한도는 1억원입니다.
다만,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자는 중복 혜택 방지를 위해 한도 설정금액만큼 차감합니다.

모든 금융기관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대상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최근 3개년도 중 신고된 소득이 있으면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제외 됩니다.

가입대상에 따라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일반형/서민.농어민형/청년형)

각각 비과세 한도와 의무가입기간에서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3가지 타입의 각 특징에 맞춰 언급해보겠습니다.

일반형은 당해 년도 혹은 직전 3개년도 중 신고 소득이 있는 근로/사업소득자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서민.농어민형은 직전연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이거나,

종합소득 3천5백만원 이하인 농어민 및 사업소득자입니다.

청년형은 일반형 가입대상에서 연력이 만 15세이상 29세 이하거나, 자산형성지원금 수령자이면 가능합니다.

가입기간은 공통적으로 3가지 타입 전부 5년입니다.
다만 의무가입기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형은 5년 / 서민.농어민형은 3년 / 청년형은 3년 입니다.

의무가입기간만 넘기면 비과세혜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상품이 좋은 점은 운용수익에 대해 일정 수익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의무가입기간만 지키고 해지하더라도 부여된 비과세 혜택을 통해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비과세 한도는 계좌내에서 금융상품을 통합 운용후 이익과 손실을 계산한 후 발생한 순소득에 대해
일반형은 200만원/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청년형은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비과세 한도가 초과되면 초과된 수익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 입니다.

이 상품은 여러 금융상품을 운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본인의 성향에 따라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운용방식에 따라 상품이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신탁형 ISA일임형 ISA로 나뉩니다.

신탁형 ISA는 운용할 개별 금융상품을 직접 선택하는 형태입니다.
본인이 직접 상품을 고르고 선택하기 때문에 투자 스타일에 따라 상품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일임형 ISA는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파악하여 투자성향에 적합한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투자자 선택에 따른 포트폴리오로 운용되는 형태입니다.

권한을 일임하여 맡기면 알아서 투자가 되는 형태이기에 직접 상품을 고르고 선택하는 것이 힘들다면

일임형으로 투자성향 파악 후, 적합한 포트폴리오로 운용하는 것입니다.

보통 여러 금융상품에 분산투자되어 운용되며, 예금 적금이 아닌 상품에 투자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현재기준으로 가입 가능한 비과세 상품이라는 점이 큰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내년 부터는 소득이 없어도 19세 이상 거주자 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계약기간도 5년에서 3년 이상의 기간에서 자율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면 언제든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며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납입한도 이월도 가능해져서 전년도에 미납했던 금액을 이월하여 납입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운용 상품에서 상장주식도 추가되어 선택폭이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확대되는 혜택도 확인하셔서 상품 선택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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