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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식

노란우산공제



안녕하세요, 금융지식인 차차대디 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소기업 사업주를 위한 상품 소개 하고자 합니다.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사실상 자금에 여유가 없죠...자금 융통이 어려워 소상공인 지원대출을 많이 찾긴 합니다만...

직장인과는 다르게 사업자는 퇴직금이 없어 노후, 은퇴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긴 합니다.

사업을 정리하게 되면 수중에 남은 것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를 생각해야 하는 시기임에도 많은 소상공인 사업자들이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소상공인 사업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에 월 부금을 납입하고, 소득공제 혜택도 받으면서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사업을 운영중이 있습니다.

사실 2007년 9월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으나, 알려지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습니다. 최근 들어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니까요...

이 상품은 소상공인, 소기업의 법인대표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매출액 제한이 있고, 불가한 업종도 있으니, 가입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가능

 

 

노란우산공제 가입제한 업종



이 상품의 특징은 대표적으로
절세혜택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소득공제 안됩니다)

납입금에 대해 최대 연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사업(근로)소득금액에 따라 한도가 차등됩니다.

사업(근로)소득 4천만원 이하가 최대 500만원,
사업소득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및 4천만원 초과 5,675만원 이하 법인대표자가 300만원,
1억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2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이 상품은 사업자의 은퇴자산 보호를 위한 상품이다보니 법적으로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됩니다. 폐업, 파산시에도 안전하게 납입한 금액을 보호 받습니다.

납입금액 전액이 적립되고, 연복리로 계산되는 요즘 시기에 만나보기 힘든 상품입니다.

월납, 혹은 분기납 가능하고, 월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분기 최대 300만원 한도)

만기는 별도로 정하지 않고 폐업 또는 공제금 지급 사유 발생시까지입니다.

공제금 지급되는 사유는 폐업, 대표자의 사망, 질병 또는 부상으로 법인대표자의 퇴임, 노령급부 청구(만 60세 이상 납입월수 120회이상인 경우)입니다.

공제금 지급 사유이외에도 13회 이상 불입했을 때에는 임의해약을 통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방문, 노란우산 홈페이지 가입, 은행에서도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은행에서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