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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식

금융거래 확인서와 부채증명원

 

안녕하세요?

 

금융지식인 차차 대디입니다.

오늘은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주거래 은행을 한 곳 정해두고 거래를 많이 합니다만, 복수의 금융기관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이나, 기업대출 등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엔 취급한 금융기관 외에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해당 대출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 수가 어렵습니다.

다른 은행 및 금융기관에서는 타금융기관 대출의 성격과 특징을 한번에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은행 담당자가 금융거래확인서 혹은 부채증명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융거래확인서여신현황에 대하여 금융기관과 거래한 내용에 대해 확인해주는 서류 입니다.
대출금 상황, 담보내용, 연체 여부 등을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않은 담보대출 등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대출 최초 실행일과 잔액, 만기 등이 표시되고, 담보의 감정가, 선순위 관계 등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학자금대출이나, 기타 보증서 대출인 경우에는 보증서의 이름과 감정가도 표시되어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대출의 신용대출 부분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보유중인 대출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내용이 바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 중인지 확인하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부채증명원개인, 혹은 기업이 지닌 부채 사실에 대해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금융기관에 채무를 가지고 있다면, 그 채무에 대해 상세히 기재하는 것 입니다.

금융거래확인서와 비슷하게 대출 금액 및 상품, 담보 등의 일반적인 채무의 내용과 더불어

연체 중인 경우에는 미수이자 부분까지도 기재됩니다.
실질적으로 은행에 갚아야 할 채무 전체에 대해 상세히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파산, 개인회생 등 법원에 제출할 서류로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금융거래확인서와 부채증명원은 은행에 내점하면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개인인 경우에는 신분증만 있어도 되고

 

기업인 경우에는
대표자 방문시 : 사업자등록증과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과 법인인감
대리인 방문시 : 사업자등록증과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과 법인인감, 위임장
을 지참하면 발급 가능합니다.

최근엔 각 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쉽게 발급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증명서 발급 메뉴에 있어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 따라 수수료가 2천원 내외로 나오며, 신청하고 시간이 조금 소요될 수 있으니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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