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지식인 차차대디입니다.
오늘은 구속행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행위라는 단어는 다소 생소할텐데요...보통 꺾기라고 이야기 합니다.
예전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추가적인 금융상품을 가입하게끔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행위는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가입을 시키는 행위라 해서 불공정행위로 간주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써야 하는 사람들에게 끼워팔기식으로 금융상품을 같이 가입하게끔 유도하는 행위입니다.
자금이 절실한 대출 수요자 입장에서는 선뜻 거절할 수 없는 권유라 난처해 합니다. 혹시 대출이 거절될까, 금리가 올라갈까하는 불안감에 가입을 고민하게 되죠...
하지만, 7-8년전부터 이런 행위를 금지하게 되어 있으며, 전산으로 막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전산에서 이런 행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전산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차주의 자금사용을 제한하는 행위, 차주 혹은 관계인의 의사에 반하는 금융상품의 가입, 제3자명의를 이용하여 자금사용을 제한하는 행위 등 원칙적으로 전부 막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는
개인과 기업 차주로
개인은 보통 신용등급 회사 기준 7등급 이하, 기업은 전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대출이 나가게되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간 가입이 불가합니다.
그 1%도 일반적인 예적금 상품은 안되고, 청약, 노란우산 공제 등 공적 성격이 있는 상품이 대상이며,
최근에는 이마저도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거의 0%에 가깝게 어떠한 예적금도 가입을 할 수가 없게 막아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주도 개인과 기업 예외없이 모든 대출 신청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만약 가입을 하려한다면 대출 실행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보통 대출 실행 전후로 가입을 시키기 때문에 1개월 전후라는 시간적 텀을 둡니다. 그 이후 시기에 대해서는 차주의 의사에 따른 가입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대출을 받게 된다면 예적금 가입에 대한 권유를 하지도 않겠지만, 만약 꼭 가입을 해야 한다면 대출 실행 후, 1개월이 경과한 시기에 가입을 해야하겠습니다.
은행에 방문했을 때, 구속성 관련한 안내를 받으신다면 이 내용을 꼭 기억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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